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의문사항 질의합니다. 용인개발 | 2008-02-10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

회원제골프장의 골프장용지는 체육시설용지로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원형보전지(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임야)가 있는데,
회원제골프장의 원형보전지는 법인세법 55조의2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
아닌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비업무용토지여부는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30%의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골프장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라면 골프장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이라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은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법인령 제92조의 11). 따라서 자연상태로 보존해야 하는 원형보전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