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장 이전에 관한질문 영원무역 | 2008-01-15

안녕하십니까

항상수고 많으십니다.

본사건물 리모델링으로 인한 임시적인(6개월)이전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을
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벌금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50만원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50만원만 내면 주소변경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3호 규정에 의해 등록정정 미신청시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주소변경 등)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