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예규]재무부소득22601-327, 1986.04.18.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지급편의상 일정기간별(예: 10일)로 일괄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정의 적용 여부?
<갑설> 일당급여액에 대해 매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1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음.
<을설> 일당급여액의 일괄지급시 매일 징수할 세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1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음.
【회신]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32조의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
이와 같은 내용의 최근 예규는 저희도 구할 수 없으며, 이미 답변드린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너무 당연하거나 규정해석으로 분명하면 더 이상 예규가 없거나 국세청도 과거것을 인영하나 최근것이 아예 없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