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산휴가시 급여 회계처리방법 아주산업 | 2008-10-09

출산휴가 여직원을 급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급여 2,108,333 이고, 고용보험지원급여는 1,350,000원일경우(직원통장으로 바로입금)

차변 : 급여 2,108,333 / 대변 : 국민연금 94,860
건강보험 53,550
고용보험 9,937
소득세 : 35,560
주민세 : 3,550
잡이익 : 1,350,000
보통예금 : 560,876
이렇게 분개하여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고용보험지원급여도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차변 : 급여 758,333(총급여2,108,333원에서 고용보험지원급여 뺀 금액
대변 : 국민연금 : 94,860
건강보험 : 53,550
고용보험 : 3,410
소득세 : 0
주민세 : 0
보통예금 : 606,513
이렇게 분개하여 연말정산시 총급여에 고용보험지원급여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총소득는 포함되나 비과세급여로 반영되므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되 연말정산시 고용보험지원급여분은 비과세급여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