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동일거래처 채권 채무 상계처리건 임시회원 | 2008-10-09

동일 거래처에 매출과 매입이 있습니다.
해당거래처와 채권채무상계처리를 문서로 서로 보관하고
2008.09.30일자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로 회계처리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 근거 내용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
회계상 동일거래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에 대하여서 상호 약정이나 구두 서면통지에 의해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현금을 주고받은 것과 같은 결과이므로 상계처리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 79참조).

[관련 규정] 금감원2006-104, 2006.12.31

【질의】
당사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따라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 사 례 -
(공사개요)
공사도급금액 1,000 선수금 지급율 20%
총공사예정원가 800(예정원가율 80%) ㅇ 공기 2년
(공사 1차년도)
선수금 20% 수령 200ㅇ 발생 공사원가 500
발주처확인기성 300ㅇ 기성수금 200
기성확인시 선수금 20% 공제한 140 수금
(계정 분개)
1) 공사선수금 수령
예 금 200/공사선수금 200
2) 공사수익인식(공사진행율에 의거 500 80% = 625)
공사미수금(진행) 625 /매 출 625
3) 발주처로부터 기성 확인 및 기성수금(선수금 20% 공제)
공사미수금(확인) 300 /공사미수금(진행) 300
예 금 140 /공사미수금(확인)200
공사선수금 60
(기말잔액)
공사미수금(진행) 325 공사미수금(확인) 100 공사선수금 140

1. 재무제표 작성시 기말의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을 상계할 수 있는지.
2. 도급계약 또는 분양계약의 지급약정일을 경과하여 회사가 지급받는 연체료의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

【회신】
1. 2. 공사선수금과 공사미수금을 상계하여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사대금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