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간주하는 경우 코리아인크 | 2008-10-09

22% 기타소득 간주시 80%필요경비 공제는 없는지요? 결론적으로 4.4%
답변
태권도 시연에 따른 기타소득 지급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를 공제합니다. 따라서 총액에 대해 4.4%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