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당사가 잘못 발행 해 준 건지 주관업체에서 요구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당시 계산서 발급해준 담당자가 없어서) 일단, 당사가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관업체에 준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관업체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당사는 매출계산서 누락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어떤 대처를 하여야 할지 (세무서에서 불부합 소명 공문이 와 있습니다.) 계산서 취소는 안 되겠지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가산세가 적용 될 경우 어떤 가산세 적용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이미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당연히 귀사도 매출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신고, 매출처별합계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것이나 재화용역거래 아닌 거래에 대해 매입자가 신고한 경우로서 불부합소명하고 매입자의 수정신고를 통해 매입, 매출자 모두 가산세는 배제됩니다.
2.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계산서는 다음연도에 1월말에 신고하면 되며 부가세 신고시에는 계산서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산서라면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관할세무서에 설명을하고 해당 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수정신고반영하여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