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가 대납해준 리스료에 대해 리스업체가 실제 리스용역을 제공받는 B명의로 계산서를 새로 발행하라고 하셨는데, 리스회사가 A업체에 계산서 발행이 끝난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A업체 가 B업체에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일때 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리스업체가 실제 리스용역을 제공받은 B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A와 B업체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저번 답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