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발급여부 코아정보 | 2008-10-09

당사는 \'생체정보\' 관련하여 연구/개발 하는 업체로서, 정부의 국고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 주관업체(면세사업자)를 통해 국고보조를 받고 당사 회계처리는 보통예금 / 국고보조금 회계처리를 합니다. 이때 주관업체로 부터 공동연구비로 받은 후 당사는 주관업체에 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지. 정부로 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주관업체에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주관업체로부터 받은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서면3팀-823(2006.5.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