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의 거래상대방에게 제품을 수출시 해외현지법인에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가공후 완제품을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는 형식의 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위탁가공하는 해외현지법인에 원부자재의 유상공급의 경우 발주회사(A)가 원재료를 일괄 구입하여 부품제조회사에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래에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부품제조회사(B)로 이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동 거래를 \"반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대행\"으로 간주하여 발주회사는 원재료의 매매차익을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아니하는 유상사급거래는 발주회사는 외주가공비로 반영한후 나중에 외부에 판매시 총액을 매출로 반영하고 부품제조회사는 임가공수수료를 매출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 원부자재의 수출이 아닌 구매대행 등 다른 형태로 선적하고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