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의 상품권을 10%할인한 45만원으로 할인하여 회사가 구매하였습니다.
이 상품권을 직원에서 추석선물로 지급시 상품권 지급시의 회계처리와
상품권 지급시의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복리후생비 처리후 근로소득에 합산하면 근로소득으로 할인된 45만원으로 하여야 하나요?
50만원으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
1. 상품권을 직원에게 추석선물로 지급시는 복리후생비 또는 급여로 처리하면 되는데, 모든 직원에게 소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며, 특정 직원에게만 지급되거나 금액이 크다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이 있어야 하며, 법정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근로소득이나 비영으로 반영되는 경우에는 액면가가 아니고 실제납부취득원가(45만원)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