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매장 제품구입고객 에 한하여 1인당 최대 금액 1만원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소득금액 5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대상은 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장별 지급현황이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아 10월에 이 부분을 누락되어 원천세신고된다면 후에 수정신고를
해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익월 신고시 기타소득에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바, 따라서 원천징수의무도 없으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누락하여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