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호텔의 경우, 환전사업등록을 하고 외화를 객실료로 받고 원화로 환전후 원화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외화중에서 미국달러를 환전을 하지 않고, 달러통장을 개설하여 그대로 입금 및 자금을 사용할 경우(외화송금) 에 환전사업자로서의 업무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용역대가를 외화로 받고 이를 환전하지 않고 외화통장에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회계반영은 원화환산하여 반영한다면 환전없이 외화로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환전사업을 영위하면서 달러통장을 개설하여 직접입금과 지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외화사용에 대한 적법성 문제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바 저희가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수 없으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