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와 주민세의 납세지를 아래와 같이 정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사 : 수원영통 실제 상주 인원 1명
지사 : 강남역삼 실제 상주 인원 20명
급여지급 후 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처
소득세 : 본사1인 해당분 수원세무서에 납부
지사20명 해당분 수원세무서에 납부
주민세 : 본사1인 해당분 영통구청에 납부
지사20명 해당분 강남구청에 납부
질문 : 지사20명 소득세는 본사소재지인 수원세무서에 납부하였는데,
주민세는 지사소재지인 강남구청에 납부하여도 지방세법상 무방한지의 여부
답변
1. 지점 근무자의 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지점이 본점과 별도로 독립채산제인 경우에는 각 지점이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본점 일괄납부신청된 경우에는 본점에서 일괄납부합니다.
2. 지점근무자의 소득세할 주민세는 납세의무자(직원들)가 소속된 실제 근무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점(강남)근무자의 경우 본사에서 소득세신고납부처리해도 지점관할소재지에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