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 Meeting 중에 태권도 시연을 위한 시범단을 초청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시범단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징수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단체가 반복적으로 시범 등을 행하는 경우라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각 개인별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되며, 해당 단체가 직업인이 아니고 아마추어로 반복적이 아닌 일회적인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