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두꺼운 강철판을 구매하여 가공업체에서 제품 모형을 커팅 후 돌려 받습니다.
여기에서 제품 모형 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강철판을 커팅하고 남은 남은 부분으로 서로 상계하자고 상호 계약하여 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시) 커팅비 10,000원
고철값 10,000원 ==> 서로 금액 상계하여 주고 받는 돈은 없음.
위와 같은 경우, 양 사업자가 각각의 커팅비와 고철값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업무의 성격상 부가가치는 발생한다 하여도 부가세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거래라고 판단됩니다. 위 거래에서 양 당사자가 각각의 사건에 대하여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세법상 유상의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입과 매출에 대하여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거래(가공용역과 고철제공)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쌍방이 남는 부분가액과 가공비를 상계하기로 계약이 된다면 세금계산서발행거래로 하지 않아도 별 문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