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문의 세이디에 | 2008-10-08

세금계산서의 발행 시점은 부가세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에서 언급한 계약조건으로 인하여 공급대가 중 현금으로 대금을 완납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양설이 있어 질문합니다.

갑설)
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에서 무조건 공급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재화의 공급하는 시점과 대금의 결제 시점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대금의 완납시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하다. 이유로는 과거에는 대금의 결제가 신용카드로 이루어져도 세금계산서의 발행의무가 있지만 현재는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결제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갑’은 POS SYSTEM에 의한 매출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바 매출에 대한 부가세 등의 탈루세액은 없기 때문이다.
답변
거래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할지,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지 미리 예측할 수 없기에, 을설처럼 현금결제부분만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중에 카드로 결제받으면서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즉, 재화나 용역이 공급과 동시에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금의 결제시기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에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추후 현금이 아닌 다른 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카드전표 등은 단순한 결제수단에 의한 영수증의 기능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카드전표로는 부가세 신고하지 않고 매출자, 매입자 모두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설, 을설 중 어떤 것을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