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5196 추가질문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10-08

부가세법 시행령 48조 2에 의거 계산시

직전과세기간이 없을 경우는 어떻게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당해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즉, 신규로 사업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전체를 고세표준으로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