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급여지급 기준이 연봉제 입니다. 당해 연봉을 12월로 안분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당사의 노사 협의사항 중 1월쯤 당해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1월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바 확정된 지급금액이 명칭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에 해당하는지요. 성과급에 해당한다면 성과급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어떠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또한 당해연도의 성과급 지급시 당해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미지급 처리하였다가 1월 또는 2월중에 지급한다면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알려 주십시요.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에도 노사합의에 의해 영업이익의 일정액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성과급에 해당하며, 노사합의에 의한 서면약정서 및 지급기준 산정지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2. 직원에게 성과급 지급시 실제 지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