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는지요?
여쭤볼 사항은
1) 당사는 대행사업을 하고있는데,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당사 면세수입금액/총수입금액으로
안분율을 계상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총수입금액에 대행사업과 관련된 면세분 공급가액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면세 놀이공원과 과세놀이공원을 겸하고 있을때 매출액과 매입세액의 안분.
A공원은 면세대상으로 입장권 1만원, B공원은 과세대상으로 1만5천원, 자유권(A,B둘다이용)은
2만원일때 자유권의 매출을 A,B에 안분시 2만원 * 1만/2만5천을 A에 안분하면 되는데,
문제는 A공원과 B공원의 매입세액이 공통으로 발생했을때 면적이나 기타 명확한 기준이 없을때
어떤 방법으로 안분을 할 수 있나요? 예) 공원별 총 매출액 , 기타등등
수고하세요
답변
1.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을 위한 총수입금액에는 면세분, 과세분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면세분, 과세분을 모두 포함한 총 수입 중에서 면세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면 되며, a와 b의 공동공급가액중 과세되는 부분 및 면세부분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즉, 해당과세기간의 공급가액(귀사의 경우는 자유권 공급가액)×직전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면 과세공급가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금액과 과세대상공원b의 공급가액을 합하면 과세공급가액이 계산되며, 총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면세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공통매입세액계산을 위한 산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