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 코아정보 | 2008-10-08

부가세 관련 해서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1. 차량리스중인 A업체가 리스사용권을 B업체에 양도하면서, B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한달치 리스료를 A업체가 납부 하였을 경우, B업체가 한달치 리스료를 A업체에 지불하였을 경우, A업체는 B업체에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캐피탈 업체는 A업체에 계산서 발급 / A업체는 B업체에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 A,B업체는 일반과세사업자)

2. A업체는 빌라를 대여하여 직원들이 사용 할 수 있게끔 하여 매달 \\2,200,000씩(임차료 명목)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A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A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 하니까 임대인은 사업자등록은 일반과세자이지만 주택 임대이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지 저도 햇갈리네요. 무엇으로 발행해야 되는지
(임대인 : 일반과세자, 업태/종목 : 부동산/임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리스업자가 발행합니다.
시설대여용역도 금융보험용역으로 부가세가 면제되는바, 계산서를 수수합니다. 따라서 a업체가 대납해준 리스료에 대해 리스업체가 실제 리스용역을 제공받는 b명의로 계산서를 새로 발행하고, a와 b는 대금정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리스업체가 기존 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ab업체간에는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되므로 계산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