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시기에 다시 올립니다.
키코계약에 의해 은행에 10만불을 1억에 팔 경우...
상황1) 회사내 외화보유액이 있어 10만불(장부가액 1억2천만원)을 1억에 판경우 (2천만원 손실)
상황2) 회사내 외회보유액이 없어 10만불을 1억3천원 구입하여 1억에 판경우 (3천만원 손실)
상황1)과 상황2)의 2천만원,3천만원의 손실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은 상황1)의 경우로 2천만원을 외환손실로 보아도 되지 않나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을 손실을 보면서 판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외환차손(거래손실)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외화환산손실은 거래손실이 아닌 기말의 평가손실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