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회사에 키코 계약을 하여서 이번에 환율이 올라 수출을 통해 보유한 외화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차손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키코 거래에 의한 차손이 아닌 외화보유에 의한 환차손으로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환차손으로 분개를 하였을 경우 있을 수 있는 문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수출을 통한 보유외화의 지급시 발생한 차손은 귀사의 의견대로 외화보유에 따른 환차손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kiko(파생상품)의 처분에 따른 손실과 이익이라면 외환차손이 아닌 파생상품처분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