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법인카드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분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서 보내왔습니다
이미 신용카드사용분은 비용처리 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거래처에서 보내온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이미 신용카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거래처와 합의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제전이라면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되고, 이때 신용카드전표는 단순히 결제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