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취소 코리아홈쇼핑 | 2008-10-08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취소가 될 경우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질의1. 연구개발준비금은 취소년도에 전액 익금산입해야 하는 지 또는 기존분은 당초 유예일정대로 익금산입해야하는 지를 질의합니다. 끝.

답변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된 연구개발준비금이 연구소의 인가취소로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익금산입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종전 조특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