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법원으로 부터 아래와 같이 결정통보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채권자 : A
2.채무자 : B
3.제3채무자 : 회사
4.청구금액 : 2천만원
5.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할 중장비 대금 총액 : 3천3백만원 (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 계획 -
1.B에게는 세금계산서 발행 총액중 A에게 지급해야할 청구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급
3천3백만원 - 2천만원 = 1천3백만원
2.A에게는 청구금액 2천만원 지급
-문의 사항-
1.회계증빙은 ?
2.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문제점 ?
3.A와 B에게 각각 합의서가 필요 한지 ?
답변
1. 귀사가 이미 채무자인 B로부터 세금계산서(3천3백만원)을 받은 상태라면, 대금 지급시 별도의 회계증빙은 필요 없으나 입금표 정도 수취하면 됩니다.
2. 어음으로 지급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입니다.
3. 합의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나,서로 의심되면 쌍방합의서가 있다면 더욱 안전한바 이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바 저희가 아닌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