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주민세 납부의무의 건 한국유리 | 2008-10-08

안녕하세요
계산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06년에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만 있어 1%에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였습니다(법인의 수입에는 포함되어있음). 그런데 얼마전에 주민세도 10%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원칙이 가산세와 주민세를 납부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가산세를 포함하여도 회사가 적자상태여서 합계한 금액이 (-) 있니다. 이경우 주민세도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가산세도 지방세법 제172조의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에 포함되어 법인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귀사도 주민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