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차량 리스시 구입한 공채 회계처리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08-10-07

회사차량으로 수입차를 리스했습니다.

이때 수입차량은 국산차와는 다르게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죠?
답변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시점에 할인하는 경우, 해당손실액은 유가증권처분손실이 아니고 해당자산(자동차)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할인을 하지 않는 경우는 액면취득가 전체를 유가증권으로 반영하면 되며, 나중에 할인시는 취득원가가 아니고 그냥 유가증권처분손실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