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자품발생에 따른 교환용 물품에 대한 통관시 수입업자(당사)가 부가가치세 부담할 경우 한국서부발전 | 2008-02-05

하자품에 대한 교환용 물품 통관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수출업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나 후에 당사에서 수출업자에게 부가세 금액을 지급했다면(실질적 부담은 당사) 당사가 부가세 환급은 가능한지요??
답변
물품 통관시 수출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으나 추후 귀사가 부가가치세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출자가 업무를 대행해준 것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액은 실질적 으로 수입업자인 귀사가 부담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