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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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이월결손금에 대한 처리 삼표산업 | 2008-10-07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1. 순손익가치 산정시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는경우 합병전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통칙 63-56 ... 1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사업년도에 합병,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 계산시 결정세액(법인세등)을 반영함에 있어 합병법인은 결정세액(소득금액 1000으로 가정)이 있고 피합병법인은 합병시 결손(소득금액 △2000)일경우 각각의 순손익액 계산시
합병법인은 결정세액을 반영하고 피합병법인은 결정세액없이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합산하는것인지 아니면 두 법인의 합산 결정세액으로 볼때는 소득금액(결정세액)이 없으므로 순손익액 계산에 결정세액을 반영하지 아니하는지요?
(예 A A법인 B법인 합 계 또는 B A법인 B법인 합 계
소득금액 1,000 -2,000 -1,000 1,000 -2,000 -1,000
소득에서 275 0 275 0
공제(법인세등)
순손익액 1,275 -2,000 - 725 1,000 -2,000 -1,000
2.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치 산정시 미지급법인세등의 부채 가산항목 산정시
세무조정에 의한 법인세상당액을 부채로 인식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소득금액은
있으나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 실지 기말 결산시는 미지급법인세등은 산정되지
아니하는데 이때 평가기준일에 자산가치 산정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미지급법인세등을
부채에 가산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수익가치 산정과 같은 기준(이월결손금을 미반영한
상태로 법인세비용등을 산정 반영)으로 미지급법인세등을 산정 부채에 가산해야 하는지요
답변
1.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합병법인은 결정세액을 반영하고 피합병법인은 결정세액이 없다면 결정세액을 반영하지 않고 계산한뒤 합산하면 됩니다.
이월결손금은 순손익 가치 계산시 산입하지 않는바,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2. 이월결손금을 미반영한 상태로 미지급법인세 등을 부채로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