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 양도하여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말소등기된 경우 당초 소유권 이전의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될 것이나, 소유권말소 조정에 따른 금원 550억의 책정기준이 매매가로 볼것인지 혹은 기간에 대한 물가상승 등의 가치에 대한 평가액인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므로 매매로 본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말소에 따른 자산의 취득세는 원인무효로 과세되지 않으나 등록세는 기타등기(부동산의 경우 3,000원)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지방세법 제131조).
3. 원인무효의 말소등기시 채권에 대한 소유권도 회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