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 와 명예퇴직수당의 차이 반포골프백화점 | 2008-10-07

어제 질문 드렸듯 1년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회사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급여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급여, 명예퇴직수당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던데
어떤곳에 적용을 시켜야 할런지요.

사규에는 1년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것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규나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1년 미만 이하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급여로 반영하면 되나, 사규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1년 미만자에 대한 지급규정이 없는데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퇴직사유이면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규정에 없는 퇴직금 지급이라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면 쌍받간에 근로소득의 일부이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