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 법인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특례 개인택시공제조합 | 2008-10-0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는 비영리법인으로 공제사업, 부동산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건물에 임대를 놓고 있거든요. 만약, 부동산(건물 및 토지)를 매각시(3년이상보유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
또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요?
과세가 된다면 고유목적사업(공제사업부분)을 제외한 면적에만 과세가 되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답변기다립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 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구분경리 및 회계반영을 하여야 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매각시에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동일자산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3년이상 사용 조건이 충족된 고유목적사업부분만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