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만 국제조세율 도서출판넥서스 | 2008-10-07

당사는 저작권을 대만에 있는 회사에 수출하였습니다.
로열티 수령시 원천징수액을 제외하고 외화로 송금받는데 대만과의 국제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만과 국제조세를 맺고 있지 않은거 같은데 이럴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대만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의 기업과의 거래는 각국의 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대만내에서 발생한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대만의 세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여부가 결정되는데 대만도 저작권료등의 사용료소득은 원천세율이 약 20%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만세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