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그런데 아래 계약건이 용역을 해주고 돈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70%만 받았습니다)
- (계약중 잔금 30%는 용역만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지 못해서 법정소송으로 간 것입니다.)
상대방에서도 용역을 받은 것은 알고있으나 자기네도 그 위에 업체로부터 75%밖에 받지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그 나머지 5%에 대한 정산액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손해배상으로 봐야하는지 지난번 용역제공한 것에대한 매출로 봐야하는지가
아직 좀 애매합니다
---------------------<기존질문>-------------------------------------
2007년에 계약기간 만료된 계약건이 있고, 그 계약의 일부가 용역은 제공하였으나 매출로 성사되지 않아서 이번 2008년에 법정소송으로 가서 일정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니 거래처에서는 그 계약은 이미 종결된것이고
이 부분은 손해배상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이쪽에서 발행하더라도 공급가액만 지급하고 거래처에서는 부가세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몇조몇항인지까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 2008년 10월 07일 11시 03분 45초 )
손해배상금은 재화용역 거래 아님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08년 10월 07일 11시 09분 34초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 통칙 1-0-2)
답변
법정소송에 따른 지급액이므로 매출로 보기보다는 손해배상금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습니다. 즉, 매출의 일부(5%)를 정산하는 금액이라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에 따른 지급액이므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매출의 일부를 회수하는 금액이라면 동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