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계약기간 만료된 계약건이 있고, 그 계약의 일부가 용역은 제공하였으나 매출로 성사되지 않아서 이번 2008년에 법정소송으로 가서 일정금액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니 거래처에서는 그 계약은 이미 종결된것이고
이 부분은 손해배상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건가요??
(그런데 용역은 했으나 돈을받지못해서 소송갔다가. 이번에 판결이 난것이니 연결된것 아닌가싶기도 한데요)
이쪽에서 발행하더라도 공급가액만 지급하고 거래처에서는 부가세신고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몇조몇항인지까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의 금액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 통칙 1-0-2) .상대방과의 불일치로 결국 용역제공이 안된것이므로 손해배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