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현금을 주었다면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현금을 지급하다보니 거래처로부터 적격증빙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쓰이는 지불증을 증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해야하는 것이 맞는거죠?(판례나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손금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적격증빙 받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손금불산입 되었다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
1.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접대비로서 당연히 세금계산서 등 적법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내 내부 지불증으로는 손비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접대비는 적법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바로 손금부인됩니다. 따라서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