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여부 리빙프라자 | 2008-10-07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일당에서 80,000원을(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 공제후
8%의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 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납부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되므로, 실제로 일당이
107,750원 이하인 일용근로자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중 지급시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몇 일분의 일당을 한번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일당 10만원으로 근무를 하고, 3일치를 한 번에 30만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甲설)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판단여부는 일 단위로 계산되므로,
일별 지급액 10만원 기준으로 소득세 계산액이 720원이므로 소액 부징수 대상임.
乙설)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판단여부는 지급시점의 지급액으로 계산되므로,
일별 소득세 계산액은 720원으로 소액 부징수이나,
3일분 소득세액은 2,160원이므로 소득세 징수대상이 됨.
관련 예규판례를 첨부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판단여부는 지급시점의 지급액으로 계산되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예규]재무부소득22601-327, 1986.04.18.
【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지급편의상 일정기간별(예: 10일)로 일괄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정의 적용 여부?
<갑설> 일당급여액에 대해 매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기준으로 1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음.
<을설> 일당급여액의 일괄지급시 매일 징수할 세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1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음.
【회신]
일용근로소득을 매일 지급하지 않고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괄지급하는 시점에서의 징수할 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32조의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