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퇴사자가 있습니다.
위로금조로 10월 급여는 2일 근무하였지만 31일치를 주기로 했습니다.(11월 10일 지급예정)
이럴경우 10월 급여를 2일 근무하고 월급여 100만원을 주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물론 4대보험과 원천징수는 할 예정입니다.
4대보험은 10월 2일자로 신고하고
10월 급여를 11월 10일날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10월 2일 퇴사자에 대하여 위로금 형식으로 2일 근무일에 대하여 급여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부당행위등의 문제가 없으며 해당 위로금(급여)은 퇴사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10월 급여에 대하여 다음달에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으며, 퇴직한 달의 근로소득 지급시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