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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가납부시 주민세 과세표준은? 메디카코리아 | 2008-10-06

기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를 하였을때
법인세추납액 10,000,000 (법인세등)
가산세 5,000,000 (잡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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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5,000,000

법인세할 주민세는 과표를 10,000,000으로 보아
법인세등 1,000,000
잡손실 500,000 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민세의 과표를 15,000,000으로 보아
법인세등 1,500,000 이 맞습니까?

답변
기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납부를 하였을때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추납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법인세추납액 10,000,000 + 가산세 5,000,000 = 15,000,000 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세가산세를 잡손실처리하면 주민세가산세분도 잡손실로 반영하며,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