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수수료 회계처리방법 | 2008-10-06

-당사는 A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를 대행하여 주고
-A사로부터 판매대행 수수료를 상품매입금액의 일정율을 지급받고있음.
-판매대행수수료는 상품매입액 입금후 1개월 후 지급받고 있음
이경우
판매대행 수수료 수취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
1안) 차) 미수금 *** 대) 기타영업외수익 ***
2안) 차) 미수금 *** 대) -
상품매출원가 (-)***
3안) 차) 미수금 *** 대) 수입수수료(매출)

-개인적으로 2안이 당사에게는 유리할것으로 생각됨
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A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해당 상품의 위험과 효익이 모두 귀사에게 귀속되는 거래라면 상품매입은 매입으로 판매로 매출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2. 하지만 판매대행만 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3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