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지첩부여부 확인요망 | 2008-10-06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1. 당사의 기업 C.I 개발을 위하여 디자인업체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I개발 용역계약이 인지첩부 대상인지요?

2. 변호사자문계약을 2005년도에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1년동안 월정액을 지급하며, 계약은 자동연장

하는 건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위계약 체결시 1년분에 한하여 인지를 첩부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자동연장하여 진행중인데, 따로 인지를 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1. C.I 개발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에 따른 문서작성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의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 기 계약기간 1년분에 따라 기재된 금액은 당초 계약기간분에 대한 것만으로 연장되는 때에는 다시 인지를 첩부해야 합니다.
[참고] 인지세법 기본통칙 4-8…5【계약기간 자동연장의 경우 기재금액 계산】
계약기간의 갱신이 정하여진 것에 대하여는 갱신 전의 기간만을 기재금액 산출의 대상기간으로 한다. (2004.3.22. 개정)
<예>도급계약서에 있어서 \"관리비는 월 100만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새로이 1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 기재금액 1,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