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직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시 원천징수 리빙프라자 | 2008-10-06


1. 회사직원이 업무중 사고로 인해 사망하여,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유가족이 받게되는
배상,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므로 비과세(소득세법 12조의4)
을) 퇴직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지급규정이 없거나, 회사내부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성격이므로 근로소득 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13)

2.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에 대해 상속세,증여세가 해당되는지.
(관련하여 원천징수 담당자가 위로금 지급시 해야할 일이 있는지?)



답변
1. 근로의 제공과 관련된 재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2. 위로금이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상속세 문제는 유가족의 문제로 귀사가 별도로 처리하여할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