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궁금한점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율이 변경되어 2008년과 2009년에는 2억원 초과시 초과분의 22% , 2010년은 20%
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차 계산시 유보잔액에 어떤 세율을 곱해야 하나요 ? 저희 회사는 유동성 이연법
인세 자산과 비 유동성 이연법인세 자산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법인세율 개정으로 이연법인세차 계산시 유보잔액에 대하여 법인세 효과의 실현가능한 당기의 이익으로 개정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008년, 2009년 귀속분은 22%, 2010년 이후 귀속분은 20%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