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률적 문제중인 업체와의 세금계산서 문제 세이디에 | 2008-10-06

A사 매입처, B사 매출처
당사 A사로부터 상품 매입후 B사로 판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와의 납품금액과 관한 문제가 발생되어 법률적 문제가 진행중입니다.
당사 주장금액 180,000,000원
B사 주장금액 130,000,000원
B사에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률적 문제가 종결후 발행해 주어도 되는지요? 아니면 어떤 금액으로 발행해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 발행하는 것인바, 귀사가 B사로 매출하는 경우 상품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이며 발행금액은 귀사와 B사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직 상품이 납품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는 합의후에 발행하면 되나, 이미 납품되었는데 가격에 있어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우선 발행후 법률적 문제가 종결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B사와 우선 특정금액으로 발행후 추후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