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 발행하는 것인바, 귀사가 B사로 매출하는 경우 상품공급시점에 발행하는 것이며 발행금액은 귀사와 B사와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직 상품이 납품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는 합의후에 발행하면 되나, 이미 납품되었는데 가격에 있어 합의가 안된 경우라면 우선 발행후 법률적 문제가 종결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B사와 우선 특정금액으로 발행후 추후 법률적 문제가 해결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