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신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 본 법인 (비상장대법인, 비공익법인)의 최대주주(3명)의 지분율은 49.84%이고, 본 법인 의 사용인 (최대주주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법인의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으로서
지분율이 0.18이며, 여타 지분율은 여러명의 소액주주로 구성되어 있음.
-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 지분율 : 49.84%
상증법상 특수관계자 지분율 : 50.02%
- 상증법상의 최대주주등의 할증율은 50%이하 20%
(※상증법 제63조 제3항) 50%초과 30%
<질문>
위 사실관계에서 상증법상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적용은 별론으로 하고,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부당행위에 의한 양도가액의 시가계산시 할증율은
갑설 : 20%
을설 : 30%
중 어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생략
답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할증하는 최대주주기준은 소득세법상 상증법으로 위임규정한바, 상증법에 의해 최대주주를 판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50% 초과시 30%할증율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
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할증평가하는 특수관계자의 정의(법인 46012-774, 2001. 6.18)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시가를 할증평가하여야 하는 최대주주인지를 가리는 기준인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