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1년 미만이지만, 권고사직등으로 회사사정상 퇴사를 권유한 경우도 있고
회사사정을 알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소득을 계산해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1년 미만 근로자라도 회사사규 및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시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해도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상 1년 미만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1년 미만 근속한 직원의 퇴직시는 법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퇴직소득보다는 전별금, 특별상여 등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