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생산직이 있습니다.
생산직 8월 급여가 9월에 지급되었고
상여가 7~9월까지 분기별로 계산이 되어 9월에 지급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생산직에서 소득세, 주민세가 많이 떼졌다고 하는데..
설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8월 급여도 9월로 계산이 되고
상여또한 9월로 계산이되어
2번 받은셈이 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해야 하나요?
이유를 명확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간 상여가 정해진 경우 안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1년 12달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동일하겠지만 상여금을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월에 직접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상여를 받는 달에 세액을 많이 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실제 상여분을 받는 달에 원천징수시 8월분 급여와 분기간의 상여를 같은 달인 9월에 지급받게 되면 당연히 증가된 소득만큼 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