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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제외(개정세법) 후 사업소세 한솔홈테코 | 2008-10-06

안녕하세요.

과거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세율은 근로소득(비과세소득포함)의 100분의 0.5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4.29일의 개정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총지급액)에서 비과세소득 중 4대보험료사용자부담분, 비과세식사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표준도 비과세소득 중 사용자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근로소득총지급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대상급여를 제외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개정과는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비과세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종업원할사업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243조제5호, 지방세법시행령 제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