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의 현장직원들에게 상품권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직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바 급여에 포함시키고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상품권을 직원들이 나누어 가지지 않고 부서 공통 회식비용이나 공통물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반영하고 증빙입수하여야 합니다.
2. 현장격려금 지급시도 귀사의 직원이라면 위 1과 같이 처리하며, 귀사의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 등이라면 공사원가로 반영하거나 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