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품권 현장 격려금형태로 지급시 분개형태 풍림산업 | 2008-10-06

저희는 상장 법인으로서 건설사의 현장 격려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차
본사에서 일괄 구매후 현장 순방시 지급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입시 분개 및 지급시 분개 형태를 알고 싶습니다.

1) 본사 부서 격려금(상품권) 지급시
2) 사장 현장 방문시 현장격려금(상품권) 지급시
지급시 공사원가(현장투자) 혹은 일반관리비(본사 투자) 구분 가능 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귀사의 현장직원들에게 상품권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을 직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경우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바 급여에 포함시키고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상품권을 직원들이 나누어 가지지 않고 부서 공통 회식비용이나 공통물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반영하고 증빙입수하여야 합니다.

2. 현장격려금 지급시도 귀사의 직원이라면 위 1과 같이 처리하며, 귀사의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 등이라면 공사원가로 반영하거나 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